중고거래에 올라오는 제품들 중에 보면 2010년 이전에 구입한 상품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노트북은 사용할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노트북의 잔존가치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게 되면 내용연수를 6년으로 잡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니 조달청는 제품들 중에 보면 2010년 이전에 구입한 상품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노트북은 사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노트북의 잔존가치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게 되면 내용연수를 6년으로 잡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니 조달청의 고시사항이더군요. 아래는 어떤 분이 조달청 블로그에 노트북의 내용연수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조달청 내용년수 관련 질의
조달청에서 공시하고 있는 내용년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오니 조속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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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다보면 판매자가 생각하는 가치와 구매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팔리면 팔고 안팔리면 말지라는 생각에서 올리시는 거라면 뭐 상관없지만 꼭 판매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내가 구매자 입장에서 이걸 과연 이 가격에 살까를 생각해보시고 협상의 룸을 좀 가격에 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이라면 판매보다는 좋은 곳에 기부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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