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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라이프

6년이 넘는 중고노트북은 구매하지 않는게 정답입니다.

by 핫칠리 2021. 3. 26.

 

중고거래에 올라오는 제품들 중에 보면 2010년 이전에 구입한 상품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노트북은 사용할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노트북의 잔존가치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게 되면 내용연수를 6년으로 잡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니 조달청는 제품들 중에 보면 2010년 이전에 구입한 상품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노트북은 사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노트북의 잔존가치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게 되면 내용연수를 6년으로 잡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니 조달청의 고시사항이더군요. 아래는 어떤 분이 조달청 블로그에 노트북의 내용연수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him1218&logNo=22112946525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조달청 내용년수 관련 질의

조달청에서 공시하고 있는 내용년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오니 조속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blog.naver.com

중고거래를 하다보면 판매자가 생각하는 가치와 구매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팔리면 팔고 안팔리면 말지라는 생각에서 올리시는 거라면 뭐 상관없지만 꼭 판매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내가 구매자 입장에서 이걸 과연 이 가격에 살까를 생각해보시고 협상의 룸을 좀 가격에 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이라면 판매보다는 좋은 곳에 기부을 해보세요~!